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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20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7900만여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심 재판 당시 공판 직후 재판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당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장에게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고 반발하며 “죽어라” 등 욕설과 폭언을 1분 이상 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범행 대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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