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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실형이야xx" 판결에 반발해 법정모욕을 저지른 20대 보이스피싱 가담자 항소심은 감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11:27]

"내가 왜 실형이야xx" 판결에 반발해 법정모욕을 저지른 20대 보이스피싱 가담자 항소심은 감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2 [11:27]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20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2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2년을 파기하고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7900만여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당시 공판 직후 재판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당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판장에게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고 반발하며 죽어라등 욕설과 폭언을 1분 이상 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범행 대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0개월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법정모욕 #보이스피싱 #실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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