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선규, ‘수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1조원대 사기 연루 의혹까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00:59]

김선규, ‘수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1조원대 사기 연루 의혹까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3 [00:59]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지낸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과거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홀딩스와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금융사기 없는 세상은 13일 긴급성명을 내고 “김선규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서도 악질이고, 변호사로서도 악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채 상병 특검 수사 방해 혐의, 법의 근간 흔드는 중범죄”

 

성명서에 따르면 김 전 직무대행은 공수처 수사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상반기,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후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김 전 직무대행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범죄수익과 연관된 자금 4억2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IDS홀딩스는 2011~2016년 1만2천 명에게 약 1조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김성훈 대표는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소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김선규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범죄자 김성훈 측으로부터 수표 4억2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수익 수수이자 제3자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훈이 ‘범죄수익 일부를 김선규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바 있어, 김선규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질 공수처장, 악질 변호사… 피해자에게 범죄수익 돌려줘야”

 

금융피해자연대는 “김선규는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돼야 할 뿐 아니라, IDS홀딩스 사기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반환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정의의 이름으로 법을 농락하고, 거대 금융사기범과 결탁했다면 그 책임은 배가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김선규 #공수처 #채상병특검 #수사방해 #IDS홀딩스 #사기파산죄 #범죄수익은닉 #금융사기근절 #법치주의수호 #공수처개혁 #악질변호사 #국민혈세수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