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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차량으로 계모의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27일 오후 5시5분께 부산 서구 계모 B 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계모인 B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2023년 7월경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송치 당했고 연이은 재정신청과 기각 결정에도 항고 및 재항고했지만 결국 범행 발생 전날인 2024년 12월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해 차량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B 씨 차량 뒷 범퍼를 충격했고 해당 범행으로 B 씨는 요추의 염좌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해당 상해가 A 씨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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