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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버지 죽였잖아"..계모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 받은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09:58]

"당신이 아버지 죽였잖아"..계모 차량을 자신의 차로 들이 받은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3 [09:58]

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차량으로 계모의 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227일 오후 55분께 부산 서구 계모 B 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계모인 B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20237월경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송치 당했고 연이은 재정신청과 기각 결정에도 항고 및 재항고했지만 결국 범행 발생 전날인 202412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해 차량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B 씨 차량 뒷 범퍼를 충격했고 해당 범행으로 B 씨는 요추의 염좌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법원은 해당 상해가 A 씨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계모 #교통사고 #집행유예 #부친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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