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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산 한 신생아의 사체 비닐봉지 넣어 베란다에 유기한 4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0:11]

화장실 출산 한 신생아의 사체 비닐봉지 넣어 베란다에 유기한 4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3 [10:11]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갓난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기 신생아 어린이 키즈존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재판장 김상곤 부장)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42)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갑자기 하혈한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 씨가 출산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비닐봉지에 보관되어 있는 신생아 사체를 A 씨 베란다에서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출산한 것이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출산돼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병원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점 장애 아동을 포함해 양육하는 아이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신생아 #유기 #가정형편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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