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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갓난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김상곤 부장)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 (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갑자기 하혈한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 씨가 출산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비닐봉지에 보관되어 있는 신생아 사체를 A 씨 베란다에서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출산한 것이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출산돼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병원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점 ▲장애 아동을 포함해 양육하는 아이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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