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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신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서영효 부장)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동거녀와 다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거녀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망치와 식칼을 들고 있었으며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제압당한 후에도 제압하는 경찰 C 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 받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여간 구금된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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