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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와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하고 어깨를 깨문 3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0:35]

둔기와 흉기 들고 경찰 위협하고 어깨를 깨문 3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1/13 [10:35]

동거녀와 다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신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서영효 부장)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동거녀와 다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거녀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망치와 식칼을 들고 있었으며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제압당한 후에도 제압하는 경찰 C 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 받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여간 구금된 점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경찰 #동거녀 #흉기 #둔기 #망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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