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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시를 받고 제주도 모슬봉 레이더 기지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해 북한에 넘긴 50대 탈북민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및 회합 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위치한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2차례에 걸쳐 탐지하고 수집해 북한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수집해 북한에 넘긴 군사정보는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부대 상황 등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동향도 파악해 북한 측에 전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8월 탈북한 뒤 같은 해 10월 국내에 입국해 2012년 3월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5년 3월 북한 국가보위성과 최초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안전을 걱정해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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