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하루가 지난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태안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보기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생후 1일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집행유예 #아동유기 #신생아 #혼외성관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