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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사실 숨기려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 유기한 4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11:31]

혼외 성관계 사실 숨기려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 유기한 40대 엄마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4 [11:31]

출산 하루가 지난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태안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118일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보기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생후 1일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집행유예 #아동유기 #신생아 #혼외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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