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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여성 전용 사우나를 돌며 사물함에서 손님들 금품 절도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정우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부산지역 여성 사우나를 돌며 7차례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몰래 사물함을 뒤져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등 621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범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 한 뒤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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