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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면세점 폭파하겠다" 인스타그램에 협박글 올린 3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12:28]

"신세계 면세점 폭파하겠다" 인스타그램에 협박글 올린 3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1/14 [12:28]

자신의 쇼셜미디어 (SNS)신세계 면세점을 폭파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면세점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장수진)13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2일 오후 322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당사자로 지목된 신세계 측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가 어느 지점을 폭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에 투입해 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대대적 대피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중협박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범행 한 달 전에도 폭발물 테러위협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3시간 동안 대피 소동이 벌어져 5~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협박글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공중협박죄 #신세계 #면세점 #테러위협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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