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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쇼셜미디어 (SNS)에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장수진)은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3시22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당사자로 지목된 신세계 측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가 어느 지점을 폭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에 투입해 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대대적 대피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중협박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범행 한 달 전에도 폭발물 테러위협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3시간 동안 대피 소동이 벌어져 5~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협박글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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