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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진영종·한상희)는 1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의 소개로 발의되었으며, 청원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에는 용혜인·손솔 의원과 함께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해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와 일련의 위헌적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든 내란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회복됐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TF만으로 한계… 국회·사법부·민간 내란동조 세력도 조사해야”
정부는 전날(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출범시켜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부 주도의 TF만으로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내란에는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민간 영역의 협조 세력까지 포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조사기구, 대통령·국회·시민사회·학계 추천 15인으로 구성”
청원안에 따르면, 독립조사기구는 대통령, 국회(단, 탄핵된 대통령이 속했던 교섭단체 제외), 시민단체 및 학계가 추천하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범위는 ▲12·3 내란행위의 기획·모의·실행,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군·경찰·검찰·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 ▲내란 선전·선동 및 은폐행위, ▲내란세력 복귀를 위한 조직적 동조까지 포함한다.
또한 위원회는 단순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징계요구,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자 지위회복, ▲재발방지 대책 수립, ▲12·3 내란 기록 보존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참여연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한 반헌법적 내란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원인·기획·모의·실행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청원은 처벌을 넘어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 입법 통과와 조사기구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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