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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서영효)은 만취한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을 허위신고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5.9.18. 선고 2025고단1198, 2434 병합)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노려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가짜 오물을 만들어 승객의 옷과 차량 좌석에 뿌렸다. 이후 승객을 깨워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고, 운전 중 나를 발로 차 얼굴을 다쳤다”고 거짓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른바 ‘합의금 사기극’을 벌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를 통해 무고죄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전에도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범행이 상습적·악질적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공갈 및 무고 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중대한 죄책이 있다”며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업상 우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적 신뢰를 배반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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