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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피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법, 1심 유지하며 항소 기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6 [02:52]

‘기사형 광고’ 피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법, 1심 유지하며 항소 기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6 [02:52]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기사형 광고’에 속아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5.9.19. 선고 2022가단5203616 손해배상)

 

이로써 서울중앙지법의 “언론사에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투자자 C, D, E 등 원고들은 주식회사 G, H, I 등 언론사들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함으로써, 비상장기업 ‘J’의 투자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의 기사는 ‘J, 평택에 5천평 규모 공장 증설’, ‘J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수출계약’,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등의 제목으로 보도기사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은 광고성 홍보물이었다. 언론사들은 해당 기업의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홍보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했다.

 

재판부는 기사형 광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독자를 기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언론사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기자명(바이라인)과 저작권 표시 등으로 일반 독자가 보도기사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해당 기사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목적의 허위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광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J’가 실질적 사업이 없었고 IPO 가능성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신뢰해 투자 결정을 한 이상, 언론사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기사형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 허위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점을 들어 피고 언론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상업적 보도 행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보도기사로 위장된 광고”가 독자에게 신뢰를 유도하고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신문사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고, 독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편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언론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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