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사건(2023추516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 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이나 입지여건으로 인해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 장관이 직접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삭제된 조항은 새로운 조례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고, 그 위법성 확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장과 협의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이 판단한 후 지방자치법상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가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난 조례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즉,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상위법과의 관계 속에서 자치입법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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