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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반 국민 위한 ‘이야기 가족관계등록’ 발간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16 [02:19]

법원행정처, 일반 국민 위한 ‘이야기 가족관계등록’ 발간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16 [02:19]

 

법원행정처(처장: 대법원 사법등기국)는 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법원행정처는 주로 법원 및 관서 공무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증명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호주제가 유지된다”고 오해하는 등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구 「호적법」의 연혁과 현행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책자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2장 등록부 및 증명서, 3장 출생신고, 4장 혼인·이혼신고, 5장 사망·입양신고, 6장 정정·개명, 7장 국제가족관계등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 배경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제적등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차이를 시각 자료로 설명

 

▲친족법상 법률지식과 실무 사례를 드라마·문학작품을 인용해 흥미롭게 전달

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활용해 ‘법적 부(父)’를 정하는 원칙 설명

예: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속 ‘동이’ 사례로 혼인 외 자녀의 성·본 변경 규정 해설

 

▲국제결혼·입양 등 국제가족관계등록 안내, 외국인과의 혼인 시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 정리

 

▲국민 궁금증 Q&A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이름은 몇 글자까지 가능한가요?’

‘무효인 혼인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등 생활 속 질문을 쉽게 설명

또한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다.

“홍길동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홍길동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전국 법원 및 가족관계등록관서, 국공립·대학도서관에 우선 배포하고 2025년 11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 판매 예정이다. 사법발전재단을 통한 대량 구매도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발간을 통해 일반 국민은 물론, 가족관계등록 업무 초심자도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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