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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 도입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택시업계가 특례조항 도입 후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일 1.5시간? 사실상 최저임금 회피 목적”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택시회사가 1인 1차제 형태 근무자에게 적용한 ‘1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재판부는 △2018년 기준 1.5시간 적용 시 계산되는 일급(14,126~17,185원)이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미달한다는 점, △택시업무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준비·대기 등 비영업시간도 포함되는 점, △동종 지역의 다른 택시회사의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이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즉,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면,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2023다206138)를 재확인하며 “객관적 이익 조정에 따른 합리적 근로시간 산정”이라는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격일제 근무자의 ‘1일 16시간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으로 본 점도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일(13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산정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택시업계뿐 아니라, 특례조항을 이유로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관행 전반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대법원이 “형식적 합의라도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면 무효”라고 다시 확인한 만큼, 향후 유사 업종 근로시간 산정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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