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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20대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정한근 부장)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B 양 (14)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영어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영어강사인 A 씨는 B 양이 온라인에 게재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B 양과 접촉 한 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양은 ‘중딩 2명과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를 착용하게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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