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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억대 매출을 올린 40대 횟집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 (재판장 심학식)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2025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모 횟집에서 일본산 방어 3716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해 총 1억 4865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한 일본산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kg 당 4만여 원의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해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친 점 ▲농수산물 구매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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