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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차안에서 승객들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재판장 목명균)은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 25분께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2호선 양산행 전동차에서 7분여간 승객들을 위협하고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전동차 출입문 인근에 앉아 다를 뻗어 승객 이동을 방해하다 주변 승객들과 시비가 붙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난동 과정에서 정수리로 전동차 출입문을 들이받아 유리를 부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동종범행을 벌여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만든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출입문 파손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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