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상대로 수 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 수성구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에게 3000만 원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당시 같은 교회 다니던 지인 B 씨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 사서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같은 해 8월5일에 갚겠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가 B 씨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B 씨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를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분할변제 #사기 #교회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