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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빌려주면 금방 갚을께" 같은 교회 교인에게 수 천만원 사기를 저지른 60대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8 [11:09]

"5000만원 빌려주면 금방 갚을께" 같은 교회 교인에게 수 천만원 사기를 저지른 60대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8 [11:09]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상대로 수 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재판장 박용근 부장)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29일 대구 수성구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에게 3000만 원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당시 같은 교회 다니던 지인 B 씨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 사서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같은 해 85일에 갚겠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가 B 씨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B 씨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를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분할변제 #사기 #교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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