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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9 [02:25]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9 [02:2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6일 선고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성·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5.11.18(화) 오후 2시,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반결 비평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사진=참여연대>  

 

공정위와 대법원의 판단, 왜 엇갈렸나

 

2020년 8월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서울고법도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하며 네이버의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정되나 경쟁제한 효과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또한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대우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키웠다.

 

발제1: “글로벌 규제 흐름과 반대로 간 퇴행적 판결”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영국 등 해외는 이미 자사우대 금지,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 경쟁질서를 확보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사우대 위법성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2: “쿠팡 PB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 비교해도 문제 심각”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네이버 판결을 2024년 공정위가 제재한 쿠팡 PB상품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징금 1,682억)과 비교했다.

 

그는 대법원이 네이버에 대해 “소비자가 공지된 기준을 통해 검색결과를 인식할 수 있다”며 ‘위계(기망)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네이버가 공개한 랭킹 기준은 자사 상품 우대를 기본 구조로 두고 있다”며 실제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 “검색순위는 소상공인 생존 문제… 피해는 실재”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검색순위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매출·폐업 여부가 달린 생존 문제”라며 “네이버 자사우대로 밀려난 수천·수만 명의 영세 판매자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입점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은

 

“자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중개하는 플랫폼에서 거래조건 차별을 더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사전지정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동등대우 의무 명문화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은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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