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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5조(예비·음모)·제123조 직권남용죄·UN 고문방지협약 위반 혐의 제기
“국가보안법 조작과 민주세력 학살 기도… 전두환 5공 고문조작의 반복”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이자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형법 제255조(예비·음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죄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윤석열 내란반란일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세력을 학살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국가보안법 누명을 씌워 비상계엄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이미 2023년부터 준비… 민주세력 100~200명 ‘수거’ 계획도 등장”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15 경축사에서 민주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조은석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도 인용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분석을 통해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 무렵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소장은 먼저 ‘학살 계획의 증거’로 노상원 수첩의 언론·시민사회 인사 100~200명을 ‘1차 수거 대상’으로 적시 했다.
박 대표는 이와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자료에서 나오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풍선·드론·테러·국지포격·격침” 등 전면전 수준의 계획의 메모를 들면서 이를 “민주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내란·반란 실행 설계도”라고 규정했다.
“사람일보 보도 64건을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로 조작… 명백한 언론탄압”
박 대표는 자신과 사람일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2024-11980)에 따르면 검찰은 사람일보의 기사 64건을 이적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으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그러나 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모든 기사는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 사명, 남북공동선언 이행, 언론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보도 기사로 대부분은 ▲KBS·MBC·연합뉴스·일간지 등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한 정상적 기사 ▲언론 3단체(언론노조·기자협회·방송PD연합회)의 ‘평화통일 보도준칙’에 근거한 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모든 언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소장에는 박 대표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을 “5공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이 민족·민주운동을 고문으로 조작한 국가범죄”라고 확정했다.
또 당시 법관들이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사법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바로 그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고문조작 피해자에게 국가보안법을 다시 들이대 민주세력 학살 명분을 쌓으려 한 윤석열 일당의 행위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조작… 전직 대통령 모두 범죄자로 몰아”
박 대표는 자신의 활동이 ▲김대중 대통령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10.4선언 ▲문재인 대통령 4.27 판문점선언 등을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일당이 이를 이적동조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정책 자체를 범죄시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고소의 핵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민주세력 학살 기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 실행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들면서 “반인륜적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전 대표는 이같이 촉구한 후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가보안법 조작은 전두환 5공 고문조작을 반복한 국가범죄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고소장이 조은석 내란특검에 즉시 이첩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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