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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38)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자 1년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 (재판장 정혜원)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미국 모처에서 유아인 등 지인들과 3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유아인에 대한 마약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도피한 뒤 약 1년7개월가량을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 10월 자진 귀국한 뒤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국한 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수사기관 출석을 불응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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