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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에게 음료를 주고 별다른 답례를 받지 못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배은창 부장)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38분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 병력이 있는 A 씨는 엘리베이터에 만나 아동에게 음료 줬음에도 아동이 답례를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도망치려던 아동을 끝까지 쫓아가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며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입원 중이던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정신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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