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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함께 동거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재판장 이정희 부장)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중국인인 A 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동거하던 50대 중국계 한국인 여성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갈등을 빚어 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정당방위 및 과잉 방어라며 자신을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의견서를 토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유족들이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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