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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중 몸을 밀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승객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하철 하차 과정에서 B 씨에게 몸이 밀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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