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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길거리에서 생명부지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공무원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11:56]

새벽시간 길거리에서 생명부지 여성들을 강제추행 한 공무원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1/20 [11:56]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8일 자정께 전주 완산구 효자동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뒤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선 201612월에도 전주 덕진구 한 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해당 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이다.

 

재판부는 새벽시간 인적드문 장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성추행 #공무원 #만취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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