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노상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자정께 전주 완산구 효자동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뒤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선 2016년 12월에도 전주 덕진구 한 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해당 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이다.
재판부는 ▲새벽시간 인적드문 장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성추행 #공무원 #만취 #직위해제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