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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지인의 지인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태안)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 씨에게 4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당시 A 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빌렸지만 원정도박 의혹으로 선수 생활이 중단된 상태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렇게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했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은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안 씨는 삼성라이온즈 소속으로 야구 국가대표까지 지냈지만 지난 2016년 7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1월 소속 구단에서도 방출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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