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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를 참견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재판장 김세욱)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거주지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 B 씨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분리수거를 참견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사과하러 온 B 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호신용 경봉을 손에 들고 B 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왼쪽 눈 부위를 걷어 찬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 씨는 좌안 안구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호신용 경봉을 든 사실과 폭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입주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점 ▲반성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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