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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와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10%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사기를 쳐 4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상우)은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10월 총 5차례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10%를 줄 수 있다”며 2억26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 다이아몬드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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