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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의 뇌물공여… 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죄명 아닌 행위의 실질로 판단… 도시정비법 위반 맞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3 [04:43]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의 뇌물공여… 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죄명 아닌 행위의 실질로 판단… 도시정비법 위반 맞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23 [04:43]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비사업관리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죄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 10. 16 선고 2024구합7184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A사 소속 직원 C는 D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B에게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

 

B는 이후 추진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고, C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다.

 

이를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해 A사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2024.6.27.~12.26.)을 내렸다.

 

A사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원 C는 당시 대표가 아니었고, B도 아직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C는 형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정비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금품 제공도 ‘호의성’이며 금액을 곧바로 돌려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행위 자체가 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정지 정당”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형사처벌의 ‘죄명’이 아니라 ‘행위 내용’이 기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어떤 법으로 처벌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행위인지가 본질적 기준이다.”

 

C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금품 제공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B가 형법상 ‘공무원 의제’로 처리되어 형법 133조로 처벌되었을 뿐, 행위의 실질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② 직원의 행위도 회사 제재 사유

 

도정법은 “법인의 경우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C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A사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③ 6개월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 아님

 

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르면, 해당 위반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이 원칙이다. 금품 제공은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후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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