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30cm 가량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신흥호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26일 오후 1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30cm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고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다“며 ”이때 기어가 중립에서 운전으로 이동되고 핸들도 돌아가 바퀴가 회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차량의 장치 수 등을 고려해 A 씨가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헐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음주운전 #헐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