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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조사 받던 중 경찰관 깨문 60대 남성 1심 실형→ 2심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24 [14:59]

지구대 조사 받던 중 경찰관 깨문 60대 남성 1심 실형→ 2심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1/24 [14:59]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깨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감형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6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지역 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 중 경찰관 B 씨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인적 사항을 기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벌였다.

 

그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라는 경찰관 B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벌금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지구대 #만취 #직무집행방해 #실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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