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혼 하려는 아내와의 재산분할 피하려 전 재산 은닉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25 [10:15]

이혼 하려는 아내와의 재산분할 피하려 전 재산 은닉한 7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25 [10:15]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 할 것을 예고하자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73)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7~9월 아내 B 씨가 신청하려는 재산분할청구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625일부터 별거를 시작한 아내 B 씨가 7월경 자신과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한 뒤 실제로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7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판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4천여만 원을 그해 97일 모두 수표로 찾았다.

 

5일 뒤인 913일에는 홍천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999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자기 계좌에 있던 6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 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매도해 받은 204천여만 원은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협의도 없이 별거 직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납부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은 사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카지노에서 204천여만 원을 탕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 씨가 204천여만 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점과 아내 B 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던 시기 역시 A 씨가 재산을 찾기 전이었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은닉 재산 액수가 매우 큰 점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B 씨의 A 씨에 대한 169천만 원의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실형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별거 #실형 #부부 #재산분할청구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