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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공유방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조직원도 모두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25 [11:12]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공유방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조직원도 모두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25 [11:12]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역대 최대규모 성착취물 텔레그램 공유방인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재판장 이현경 부장)24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공개·고지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에 성착취 공유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등 7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텔레그램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을 전도사로 칭하는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기간 조직원들과 함께 성적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에 접근하거나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라고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으며 미성년자 9명이 포함된 피해자 16명에게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자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당수의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만든 단체인 자경단의 경우 구성원들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경단에서 제작한 미성년 얼굴 합성 성착취물 영상에 대해서도 편집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녹완을 도와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운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협박 등 범행에 가담한 전도사직책의 조직원들 중 성인 5명은 징역 2~4년형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26개월~단기 3년 장기 36개월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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