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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조세소송 판결로 촉발된 ‘국부 유출’ 논란이 시민단체들의 집단 고발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2012년 국제소송으로 청구한 양도세 등 7억6000만달러(1조원)을, 대법원이 국제소송 판결도 나오기 전인 2017년 이전 위법 판결로 전액 환급시켜줬다”며 “명백한 국부유출이자 정의와 국법을 무시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판사들이 국고를 털어 국부를 유출하고는 대법관, 대법원장이 되어 이후 김앤장 등으로 전관 취업, 고액 수임료와 부를 누리는 범죄 제작소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전직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2심 판사까지 모두 처벌하고, 불법 환급에 따른 재산몰수를 추진해 법원의 국민 사법부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4411억원을 탈세한 외환은행 추징금 중 2472억원은 2009년 김앤장, 이명박과 결탁해 환급됐으며 론스타 관련 총 1조4539억원 탈세와 관련자 고발, 11조원 추징 조치를 요구했다.
론스타 관련 조세소송에서 대법원 불법판결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94조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직접 인수·경영해 내국법인이라 볼 수 있음에도, 판결 결과로 전액 환급이 이뤄져 1조원 재탈세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이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외환카드 비용 승계가 불가함에도 1조5695억원을 승계하고, 4411억원 탈세 후 일부만 추징됐다고 지적하면서 "특가법 탈세시효(15년), 재정신청 진행 중인 공소시효 등 충분하다는 근거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론스타·김앤장·정치권·대법원장 등 최고위층이 개입된 국고탈취 구조, IMF 이후 경제침탈 반복, '신속 엄벌·몰수·11조 추징' 등의 요구가 담겼다.
시민단체는 “내란수사 역량 입증된 국수본이 수사 역량 총동원해 국민재산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며 “승소 자화자찬에 중독된 정치권과 대법원은 국민을 호도하며, 오히려 책임을 지도록 해야 진정한 사법개혁·국고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론스타, 김앤장, 관련자 즉각 구속기소·전액 추징, 지위고하 막론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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