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대구지법, 미용업자에 ‘무죄’ 판결최근 제정된 ‘문신사법’ 취지 반영… 의료행위 범위 유연하게 해석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재판장 박경모 판사)이 미용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의 취지까지 반영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용업자가 25만 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검찰은 A씨가 대구 동구에서 ‘B뷰티살롱’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러한 시술이 마취크림을 사용하고,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한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박경모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료행위는 시대적 상황, 기술 발전, 사회적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썹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한 점 등을 들어 “전통적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염위험은 침습적 요소가 있으나 “위생 교육과 도구 사용만으로 비의료인도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2025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언급했다. 문신사법은 눈썹 문신 등을 ‘미용문신행위’로 명확히 분류하고, 이를 ‘의료행위’와 구별한다.
박 판사는 이를 근거로 “입법부조차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와 분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한 달간 3명에게만 시술했다”는 진술 외에 장기간 업으로 시술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결국 검찰 주장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는 부분도 증명 부족으로 판단됐다.
박경모 판사는 이 같이 판단 한 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행위 여부 해석에 새 법률인 문신사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했다.
이는 의료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보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용 분야의 전문성을 별도로 인정하려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용문신 업계와 의료계의 경계 논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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