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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속옷까지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현준 부장)은 지난 13일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강원 원주 한 연립주택에서 피해 여성 B 씨 샤워장면을 수차례 훔쳐보고 속옷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해당 연립주택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샤워소리가 들리는 B 씨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장면을 훔쳐보는 것은 것을 시작으로 지속해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눈치 챈 B 씨가 화장실 문을 닫아 뒀지만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어 열려고 하는 가하면 B 씨 집 안방 창문을 통해서 우산으로 B 씨 모친 몸을 접촉하고 베란다에 손을 집어넣어 속옷들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에도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의 집을 침입해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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