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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 신문사 간부가 20대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박진숙 부장)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31일 경북 경주 한 카페에서 피해 기자인 B 씨 (29)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후배 기자인 B 씨에게 ‘자신의 살이 부드럽다’며 만져보라고 제안했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B 씨 손목을 잡고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자 당시 추행을 목격한 C 씨와 D 씨에게는 경찰 참고인으로 출석해도 해당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10월20일 자신 거주지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가 허위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뒤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 보도해야 하는 기자 신분임에도 주변인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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