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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열린 공무원 A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A 씨와 검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직에서 직위 해제된 A 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제 퇴직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3월8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3명을 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도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에도 동종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사건도 지난 재판에 병합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새벽 시간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법과 횟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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