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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20대 여성들만 추행한 공무원 항소 포기로 1심 집유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1:00]

길거리에서 20대 여성들만 추행한 공무원 항소 포기로 1심 집유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28 [11:00]

만취상태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열린 공무원 A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A 씨와 검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공무원직에서 직위 해제된 A 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제 퇴직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38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3명을 거리에서 잇따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도 A 씨는 지난 201612월에도 동종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사건도 지난 재판에 병합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새벽 시간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법과 횟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공무원 #만취상태 #추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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