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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차량 방화와 살인을 사주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은 최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기 화성시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인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4일 지인 B 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 씨 택배 차량에 대한 방화와 과거 동업자 D 씨 살해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과 갈등을 빚던 사람들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 씨는 C 씨의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고 D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A 씨의 범행은 A 씨에게 사주를 받은 B 씨가 해당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B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범행은 A 씨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썼다.
결국 A 씨는 덜미가 잡혔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범행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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