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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돌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40대가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10월 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1억7500만 원을 보험사 측으로부터 부당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3월에 출소 한 뒤에도 공범들을 모집해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 2024년에는 징역 2년6개월을 2025년 5월에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올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4개월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보험사기 #실형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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