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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에도 또다시 자동차 보험사기 저지른 4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1:35]

수차례 처벌에도 또다시 자동차 보험사기 저지른 4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28 [11:35]

고의 추돌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40대가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7~10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17500만 원을 보험사 측으로부터 부당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33월에 출소 한 뒤에도 공범들을 모집해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 2024년에는 징역 26개월을 20255월에도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재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올해 징역 26개월과 징역 14개월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보험사기 #실형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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