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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시도 60대, 징역 6개월 실형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29 [23:18]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시도 60대, 징역 6개월 실형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29 [23:18]

60대 남성이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년생)에 대하여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누범 기간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25.11. 27 선고 2025고합216)

 

▲ 투표장 투표 선거 자료사진 (사진 = 법룰닷컴)     

 

사전투표하고도 "나 안 했다"며 다시 투표 시도

 

A씨는 2025년 5월 30일 울산 중구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상태였다.

 

그런데 본 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8시 45분경 울산 중구 중앙동 제1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사무원이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제지하자, A씨는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 “투표를 해야겠다”고 주장하며 투표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법원은 이를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시도’로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은 이중투표 시도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제지를 당하자 투표소 입구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들이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이다”, “니는 지방공무원인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 “부당한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은 3회 이상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12시 55분, A씨는 다시 투표소를 찾아 “부정선거가 잘못 됐다”, “니는 몇 급이냐”, “야 이 새끼야”등의 폭언을 하며 또다시 10분가량 소란을 일으켰다.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며 “구청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하는 등 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누범 기간 범행,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선거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즉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도 다시 투표를 시도 ▲오전·오후 두 차례 소란 및 명령 불응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음 ▲공무집행방해·사기 등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중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란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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