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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관련해 기소된 담당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지난달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 씨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판결 후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B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 씨 역시 1일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금고형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버스 하차 후 학생 인솔을 부주의해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버스가 2m 가량 이동해 피해 학생이 치어 숨졌다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 씨에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 이동거리는 가정에 기반한 실험에 기초한 것이며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이동거리와 달리 산정이 어렵다”라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이후 A 씨는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의 뜻을 피력했었지만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금고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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