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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 소변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허성민)은 지난 10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5만 원을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7일부터 8월12일까지 총 7차례 걸쳐 필로폰 0.64그램을 구매하고 9차례 걸쳐 필로폰 0.8그램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인인 B 씨와 함께 지난 4월23일 오후6시께 마약 판매자인 C 씨의 주거지에서 0.4g을 구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 씨는 5월19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인 보호주사보로부터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 통보를 받자 필로폰 재투약 행위 적발을 우려해 공범인 B 씨에 부탁해 B 씨 딸 소변을 건네받아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보호관찰관의 마약 재투약 여부 검사에 혼란을 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름 성실하게 수사 과정에 임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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