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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에 지인 딸 소변 제출한 40대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10:42]

마약 검사에 지인 딸 소변 제출한 40대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2/02 [10:42]

자신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 소변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허성민)은 지난 10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5만 원을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7일부터 812일까지 총 7차례 걸쳐 필로폰 0.64그램을 구매하고 9차례 걸쳐 필로폰 0.8그램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인인 B 씨와 함께 지난 423일 오후6시께 마약 판매자인 C 씨의 주거지에서 0.4g을 구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 씨는 519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인 보호주사보로부터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 통보를 받자 필로폰 재투약 행위 적발을 우려해 공범인 B 씨에 부탁해 B 씨 딸 소변을 건네받아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보호관찰관의 마약 재투약 여부 검사에 혼란을 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름 성실하게 수사 과정에 임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필로폰 #동종범행 #마약류 #보호관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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