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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장·유령 고소장… 공소 자체가 무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03:35]

“가짜 영장·유령 고소장… 공소 자체가 무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03 [03:35]

가락1·2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공익신고자 김영아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형사사건 일체에 대해 “공소권 남용에 따른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성현(담당 변호사 최재용)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공소기각결정 신청서에서 ▲고소권 없는 자의 ‘유령 고소장’에 따른 기소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체포 ▲공전자기록 위·변작과 ‘사건 갈아끼우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중복 기소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고소인이 부인한 고소장… 실체 없는 조합이 고소인”

 

김영아 씨에 대한 재판은 △2020고합140, 2021고합226(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 병합) △2023고단2761(무고) △2024고단2374(절도·재물은닉) 등 네 사건으로, 모두 서울동부지법에 계속 중이다.

 

변호인 측은 먼저 2020·2021년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고소장에는 박00, 신00 등이 고소인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 주체로 적시된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법인 등기가 없는 허위 단체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법인 조직”이라며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 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위조된 고소장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3고단2761(무고) 및 2024고단2374(절도·재물은닉) 사건의 출발점이 된 체포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유효기간이 2022년 5월 24일부터 2031년 1월 26일까지로 기재된,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9년짜리 체포영장(영장번호 2022-7020)’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데도, 청구·발부 기록조차 없는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 좌측 상단에 연필로 기재된 사건번호(2021-12136)와 형사사법포털(KICS)에 등록된 경찰 사건번호(2023-7022)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송파경찰서 수사관이 공전자기록을 위·변작해 허위 사건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한 체포에 기초하여 수집된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에 의존한 공소제기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인을 오히려 현행범 체포… 유기견 보호를 재물은닉으로 왜곡”

 

2024고단2374 절도·재물은닉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우선 에르메스 서류 가방 절도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조차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영득의사나 절취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무단 주거침입자들이 방치한 개 세 마리가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홍천군 유기견보호센터에 정식으로 유기견 신고를 했고, 실제로 센터를 통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의무 이행과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할 뿐, 재물의 효용을 해하려는 은닉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영아 씨가 주거침입·마약 의심 정황을 112에 신고한 ‘신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이 오히려 김 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을 두고 “집 소유자인 딸 이00의 위임장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까지 제시했음에도 신고인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비판했다.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 후, 같은 사안 다시 기소… 일사부재리 위반”

 

변호인 측은 2023고단2761 무고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서울동부지검이 2021년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에 따르면,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때는 고소인의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 뒤 다른 검사가 다시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중기소”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원래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수사되던 사건(서울동부지검 2023형제31092호)의 일부 혐의가 불기소되자, 검찰이 별도의 사건번호(2024형제19716호)를 부여해 절도·재물은닉 혐의만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른바 ‘사건 갈아끼우기’로, 불기소 처분 사실을 은폐하고 기소를 강행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3,000억대 조합 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기소” 주장

 

김영아 씨 측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 관련 3,000억 원대 사기·횡령 의혹을 거듭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해당 조합의 사기적 사업 구조를 폭로하고 관계자 처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이자 공익신고자”라며 “그런데 수사·기소의 방향은 범죄 의혹을 받는 조합 관계자들이 아니라, 이를 문제 삼은 피해자에게 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고소권 없는 조합 명의의 고소를 수리하고, 고소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도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의견서 말미에서 “이 사건 각 공소는 ▲고소권 없는 자·위조 고소장에 기초하고, ▲가짜 체포영장에 의한 위법한 강제수사, ▲공전자기록 위·변작과 사건 조작,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의 재기소, ▲신고인에 대한 보복성·중복 기소 등으로 일관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

 

또 “설령 일부 절차 하자가 공소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소는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재판부는 각 공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김영아 씨의 해당 사건 다섯 번째 공판이 12월 3일 오전 동부지법 제40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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