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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4:36]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03 [14:36]

최순실 (최서원)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 되기 전 마지막 방송하는 모습  ©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재판장 엄철)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하며 보석 취소 및 보석 보증금 5000만 원 몰취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소속 관계자 2명에게도 원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612~2017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워치기사와 유튜브 그리고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손석희 전 JTBC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JTBC 사옥과 손 전 사장의 거주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변 대표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 대표가 반복적으로 명예훼손한 점 법정에서 도주한 점 변 대표 주장과 달리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는 점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며 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최순실 #변희재 #실형 #테블릿pc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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