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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면허로 치과 진료 및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전성준 부장)은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3123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다.
B 씨 남편이자 공범인 30대 중국인 C 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국내거주 중국인들에게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자신들의 시술소 광고 글을 올리며 호객행위를 했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약 166만 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으며 범행 기간 중국에서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를 구입해 제주도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점 ▲보건 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장용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위한 변제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중국인 #무면허 #치과시술 #의료행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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