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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인터넷 도박 군복무 중에도 한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12:44]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인터넷 도박 군복무 중에도 한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2/04 [12:44]

군복무 중에도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변성환 부장)은 최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11~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시절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A 씨는 입대 후에도 부대 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병사에게 약 3000만 원 가까이를 빌렸으며 그가 이런 식으로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87833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속해 불법도박을 한 점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불법도박 #인터넷도박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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