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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에도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변성환 부장)은 최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시절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A 씨는 입대 후에도 부대 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료 병사에게 약 3000만 원 가까이를 빌렸으며 그가 이런 식으로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8억7833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속해 불법도박을 한 점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불법도박 #인터넷도박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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