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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부터 조직폭력단 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김송현 부장)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만 17세였을 당시인 지난 2020년부터 대구 중구에 기반을 둔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입한 폭력조직은 대구 중구 유흥가를 거점으로 1973년부터 50여 년간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가족 동반 단합대회나 송년회를 매년 열고 탈퇴 시도 조직원 응징 등 행동강령을 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올바른 가치관 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였던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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