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4층 승강장 앞에 위치한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방화를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보유하던 라이터로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지하철역 직원들이 방화현장을 목격해 진화에 나서 불은 5분여 만에 꺼졌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한 점 ▲범행 후 대처 역시 매우 무책임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기에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지적장애 #광주지하철 #라이터 #방화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